초등학생에 "남자 안 궁금해?" 카톡...400만원 벌금형
신혜연 2025. 9. 16. 09:38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발바닥 사진 등을 요구한 성인 남성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올해 7월 게시된 '여초딩 절대 건들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편집돼 널리 퍼졌다.
이 글에는 카톡 캡처 사진이 함께 올라왔는데, 한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에게 "남자 친구 사귈 생각 없냐", "스킨십해보고 싶은 거 없냐", "잘 때 뭐 입고 자냐"고 말을 거는 내용이 담겼다.
글을 올린 남성인 A씨는 "잠옷 사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 요구했다고 구약식 400만원 나왔다. 부모한테 걸렸다"며 처분받은 내용을 사진으로 올렸다. 사진 내용에 따르면 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네티즌이 "성범죄자 되면 무슨 기분이냐"고 묻자 A씨는 "언젠간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 나도 주체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어서"라고 답하기도 했다.
답변을 본 네티즌들은 "일상 생활이 어려울 것 같으니 감방이나 들어가라", "다음에 못 참으면 징역 7년 이상이다", "고작 통매음밖에 안 나오는 게 아쉽다. 아청(아동·청소년)강간 예비죄 같은 거로 3년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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