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액 과징금 예고에…업계 “영업이익률 2%인데, 문 닫으란 소리”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과징금과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한 대책에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15일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 신설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세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임원은 “건설경기 침체로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률이 2~3%밖에 안 되는데, 과징금 규모 역시 만만찮다”며 “지금도 안전관리 비용으로 수백억원씩 지출하고 있는데 경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모든 회사가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했지만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여기엔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속도보다 생명을 우선하고, 이 기준을 지키기 위해 비용·시간을 더 들여도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는 데 ‘3년 공사’가 일상이 돼 있다”며 “해외 어디에서도 이렇게 공사 기간이 짧은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면 지연일당 지체상금도 매일 부과된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기에 쫓겨 일어나는 사고가 상당수”라고 전했다. 특히 폭염·폭우 등이 잦아지면서 공기에 쫓기는 일이 더 늘었다는 설명이다.
건설 현장 특성상 공정마다 협력업체에 일감을 넘기는데(하청) 여기에 불법 재하청이 끼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것까지 관여하기 힘들다”며 “처벌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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