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절' 정부 기조 발맞추는 정명근 "현장 중심 관리가 중요"
[최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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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3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산업안전 지킴이' 발대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 ⓒ 화성특례시 |
정명근 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산업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공공 건설 현장은 물론 민간 사업장과도 협력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심층 토론을 주재하며,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는 엄격한 제재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안전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지 이것을 비용으로 생각해 아껴야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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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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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대책 회의’에서 '현장 중심 관리'를 강력하게 지시하고 있다. |
| ⓒ 화성특례시 |
정명근 시장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절대적인 가치이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산업현장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 공사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 산업안전 관리 계획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관내 건설 공사장 1,54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부서장 주도의 자체 점검 및 시 안전정책과 특별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맨홀 작업, 제설 작업, 폐수 및 하수처리시설, 주택건설 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시행한다.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수립 등 안전계획서 작성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설비 등 시설 분야 안전조치 여부, 비상 상황 발생 대비 대피로 확보 및 훈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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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3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산업안전 지킴이' 발족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 ⓒ 화성특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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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노동안전 지킴이'가 산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 ⓒ 화성특례시 |
앞서 정명근 시장은 지난 3월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산업안전 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기존 '노동안전 지킴이' 제도 역시 대폭 확대해, 소규모 제조업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3인 1조, 총 10개 조(30명 규모)로 편성된 '산업안전 지킴이'는 관내 노동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전기, 유해물질 등 분야별로 세분된 맞춤형 안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연간 5,130건 이상 점검이 목표다. 단순 계도를 넘어 안전교육과 현장 밀착형 지원까지 병행함으로써 기존 점검 방식과는 차별화된 실효성 중심의 운영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특례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산업안전 지킴이'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입증하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성특례시는 기존에 경기도 단위로 운영되던 '노동안전 지킴이'도 시 차원에서 확대 편성했다. 지난해까지 6명이던 지킴이 인력을 올해 8명으로 증원한 것. 2인 1조 4개 조로 구성된 '노동안전 지킴이'는 소규모 건설 공사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무더위 등 계절별 위험 요인과 취약 공정에 대한 집중 계도 활동은 물론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
화성특례시는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각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따라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공공시설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화성시 중대재해(시민·산업) 안전·보건 분야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1일 전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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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 대책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 ⓒ 화성특례시 |
더불어 정명근 시장은 이날 대책 회의에서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도 논의했다.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복지는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 체불, 근무 및 숙소 환경, 과다한 인력 소개 수수료 문제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 환경 개선 4대 과제에 대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화성특례시는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이주노동자 인권주간(9.15.~26.)'을 운영한다.
16일에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가별공동체리더단 해피트리, 외국인복지센터 자문단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애로사항 청취와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15일부터 19일까지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등과 협력해 관내 5개 기업에서 기업주와 이주노동자의 노무 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시는 외국인한국어능력시험 지원, 숙련기능인력 전환 지원, 이주노동자 생활 실태조사 연구 용역 및 화성시 외국인 산업인력 수요 분석 및 정착 방안 연구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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