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직권남용 처벌 잦아… 불필요한 규제 대대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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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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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옥죄는 경제형벌 완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도 ‘너 돈 5000억밖에 못 벌었는데, 7000억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벌었느냐’고 배임죄(라 한다)”라며 경제형벌 완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에 대해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말했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아무거나 잘못하기만 하면 다 형벌, 징역형 해놓는 나라도 별로 없다”며 “기업인이나 일상 생활인을 괴롭히는 것은 배임죄, 툭하면 배임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잘못하기만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 징계해야 할 사안을 전부 (형사)처벌한다”며 “기업인도 형사처벌 때문에 망설여질 일은 없게 돈 벌어서 갚으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엔 정부 당국자와 혁신·규제에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AI 등의 학습 데이터 마련을 위한 저작물과 공공데이터의 이용 규제가 많아 혁신이 저해된다는 공감대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전을 위한 재료로써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이라면 저작권·개인정보 등에 대한 선제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최대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지시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아 운영하던 기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편해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위원을 두 배 확대해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화한 기구로 만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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