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해제 표결 고의지연' 의혹에 우원식 "사실 왜곡 말라"

유성애 2025. 9.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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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계엄해제 표결 고의지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15일 우 의장이 이에 반박하며 국회법과 절차 설명에 나섰다.

이에 우 의장은 14일 "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왜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지 아직도 모르느냐. 국회의장은 개회시간을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한다", "정족수가 찼다고 특별한 사정 없이 시간을 변경하면 절차 위반이 된다"라 반박했으나, 한 전 대표는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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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필요했다' 설명에도 한동훈 의혹제기 멈추지 않자... 12.3 비상계엄 직후 국회 상황 시간별로 밝혀

[유성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지난해 12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 유성호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날(12월 3일) 계엄해제 정족수가 찼는데도 왜 바로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이재명 당시 대표를 기다린 것 아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13일 페이스북 글)

"본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먼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를 거친 일정이 (새벽) 1시였다." (우원식 국회의장, 15일 페이스북 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계엄해제 표결 고의지연'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15일 우 의장이 이에 반박하며 국회법과 절차 설명에 나섰다.

한 대표는 앞서 13일과 14일, 잇달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우 의장은 왜 바로 표결을 안 했느냐", "언제든 계엄군이 본회의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의 표결 지연이 납득되지 않았다"라며 의장실에서 고의로 표결을 지연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우 의장은 14일 "계엄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왜 새벽 1시까지 기다렸는지 아직도 모르느냐. 국회의장은 개회시간을 혼자 정하는 게 아니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해야 한다", "정족수가 찼다고 특별한 사정 없이 시간을 변경하면 절차 위반이 된다"라 반박했으나, 한 전 대표는 멈추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15일 오전 한 번 더 "민주당은 계엄의 진실을 밝히고 싶지 않느냐"라는 글을 올려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우 의장이 같은 날 오후 아예 12·3 계엄 당시 상황을 시간별로 복기해 세세히 밝히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에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라며 '23시 05분 본회의장 개문'부터 시작해 계엄 직후 당시를 시간대별로 자세히 설명했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필요... 우원식 "절차 하자 없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 연합뉴스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일은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채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한 전 대표가 국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데서 빚어진 해프닝으로 보인다. 검사 출신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당시 법무부 장관직 사퇴 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 2024년 7월~12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했다.
우 의장은 12·3 당시 상황을 복기하는 한편 "기공지된 12월 4일 본회의 개의시각은 14시인데, 이를 변경하려면 국회법 제72조 단서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한다. 의장은 12월 4일 00시 28분에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전화통화를 통해 개의시각을 (새벽) 1시 30분으로 변경할 것을 협의했다"라고 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지연' 의혹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올린 글.
ⓒ 화면갈무리
계엄해제 요구안을 표결하려면 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여기에 협의가 필요하기에 시간이 걸렸다는 설명이다. 의장은 이어 "(당시)00시 33분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사정변경에 따라, 00시 38분 양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다시 협의해 (예정보다) 30분 당겨서 본회의를 01시에 개의하기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법령에 따르면, 국회법상 '개의, 산회와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72조(개의):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우 의장은 이어 "의안이 시스템에 등록돼야 안건 상정이 가능하고, 의안이 본회의장 단말기에 등록돼야 비로소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협의를 통해 공지된 개의가 1시였기 때문에 1시에 맞춰 안건을 상정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급박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가 어떠한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고 판단한다"라며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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