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구형받은 의원이 법사위 간사? 나경원은 안 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법정이다."
검찰이 15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반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기자]
|
|
|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겁박 및 내란특별재판부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주진우 의원. |
| ⓒ 남소연 |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니라 법정이다."
검찰이 15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반응이다. 국민의힘은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 안'을 의결해달라는 입장인데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으로 '법사위 간사' 자격 논란은 계속될 모양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 검찰 기소 5년 만이다.
현역 의원 중 송언석·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지자체장 중 이장우·김태흠 징역형 구형
검찰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관계자에 대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및 의안과 의안 접수 방해 혐의,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형을 진행했는데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현역 의원 중 나경원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은 징역 2년, 송언석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 원, 이만희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 이철규 의원은 300만 원이 구형됐다. 현역 지자체장 중 이장우 대전시장이 벌금 500만 원, 김태흠 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 구형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나경원 의원을 정조준해 입장을 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중형에 해당한다"면서 "때문에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 의원이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나 의원은 12.3 불법계엄선포 당일 추경호 의원과 함께 윤석열과 통화한 유이(有二)한 국회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의 수사선상에도 올라가 있다. 국민의힘은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면서 "나 의원 역시 그 어떤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의원직 상실형만큼은 어떻게든 벗어나 보겠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권 퇴출"을 언급했다. 혁신당은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징역형 실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사법개혁 논의 앞에 법원은 여전히 '사법부 독립'을 외치며 격렬히 저항 중이다. '판사 출신 5선 의원'이라는 내부자 정치 권력 앞에 추상같은 판결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일말의 존재 가치를 웅변하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힘 "검찰은 권력의 시녀... 이재명 대통령 자리 비키면 나경원 간사 철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장 대표는 15일 오후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민주당 눈치를 보고 무리한 구형을 했다는 취지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정부가) 자신들을 향해 칼을 들고 심장을 계속 찔러대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미련으로, 무슨 자존심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라며 "민주당이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의 '나경원 법사위 간사 추천 철회' 요구에 대해 장 대표는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났던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나경원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언급한 '유죄 판결'은 지난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민의힘 의원·관계자 등이 민주당이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발의하려 하자 민주당과 대치하면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접수 방해 ▲국회 회의 개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일을 말한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쿠데타 모의' 전 대통령에 27년형... 한국 내란 재판에 주는 교훈
- '관봉권 띠지 훼손'과 유사한 사건, 검찰에서 또 있었다
- '빠루 사건' 결심... 검찰,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 전교 1등과 꼴등이 함께 찾는 곳, 지역 명물된 비결
- [단독] 또 숙대 성악과... 벌금 내고 재판받는 교수들, 이번엔 입시 비리 의혹
- 대통령 선거 개표장서 마주한 '죽음의 빵'
- '김어준 팬덤' 비판 <주간경향> 기획 갑론을박..."평가 기준 적절한지 의문"
- '이재명 탄핵' 군불 때는 국힘... "명백한 탄핵 사유" 주장
- 취임사 직접 쓴 국가교육위원장 "입시경쟁 지옥, 개혁할 것"
- 마시고 이동하고, 마시고 이동하고... 술자리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