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 중 발견한 수상한 트럭…쌓인 벌금이 무려 '4억4000만원'
벌금 4억4000만원이 쌓인 트럭이 순찰 중인 경찰에 우연히 발견돼 붙잡힌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은 14일 ‘순찰 중 발견한 트럭, 벌금이 무려 4억4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배은규 경감은 순찰차를 타고 평상시와 같은 순찰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배 경감은 “그날도 수상한 차량을 발견하고 차적 조회를 했다”며 “처음엔 벌금이 440만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4억4000만원이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해당 차량에 정지명령을 하지 않고 뒤따라가다가 신호대기 중 운전자를 검문했다.
배 경감은 “보통은 운전석으로 가서 검문하는데 당시 도로 한 중간이라 위험하다고 판단, 아예 조수석으로 탑승할 생각으로 처음부터 조수석 쪽으로 재빨리 갔다”고 했다.
그는 “실례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조수석에 탑승, 운전자를 확인하니 수배자와 동일인이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검거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 수가 12만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15일 오전 이 시각 댓글만 270개에 이른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뭘 했길래 벌금이 4억4000만원이야. 세상에는 별 희한한 사람 많다”,“4억 4000만원의 벌금을 얻어맞으려면 불법행위를 얼마나 해야 했나?”,“그냥 법을 안 지키고, 민폐 짓 하면서 남들 괴롭히며 살아왔네”,“벌금이 4억원? 하루에만 과속카메라 10개씩 해도 4년을 매일같이 위반해야 하는데”라며 운전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4억 4000만원이란 벌금이 쌓일 동안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한 거?”,“추적해서 붙잡아야지 어쩌다 차적조회했는데 운 좋게 얻어 걸린 식으로 잡아내는 게 말이 되냐? 벌금 4억 원짜리 거물이 어떻게 저렇게 활보하면서 돌아다닐 수있나?” 등의 반응도 있었다.
또 이 같은 액수의 벌금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불법주차 과태료 뿐만 아니라 다른 법규 위반이 포함됐을 것이란 추정도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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