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교수 불구속기소에…“이대로면 산부인과 사라진다” 목소리
이찬종 2025. 9.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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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산부인과 교수 30인이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중단하고 국가 차원의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산부인과 교수 30인이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수년 전 자연분만으로 받은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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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산부인과 교수 30인이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중단하고 국가 차원의 안전망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활동하는 30~40대 산부인과 교수 30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를 지키는 최선의 진료가 범죄로 낙인찍히는 현실에 깊은 절망을 느낀다”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산부인과는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 교수 30인이 성명을 발표한 이유는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수년 전 자연분만으로 받은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현재 수십억원 규모의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현장에 큰 충격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산부인과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3대 요구안도 제시했다. △임신·출산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사고와 인과관계 불명확성을 인정해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하고 사후 결과만으로 의료 행위를 재단하지 말 것 △피해 산모와 가족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안전망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이 핵심이다.
교수들은 “산부인과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분야”라며 “형사 기소의 두려움 속 방어적 진료가 늘면 피해는 고스란히 산모와 아기, 사회 전체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검찰은 멈추어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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