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국립묘지 불가→휴전선 인근도 무산…자택 마당 묻힐듯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해를 ‘자택 봉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씨 측 관계자는 14일 “유해를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마당에 영구 봉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현재 유해는 유골함에 담겨 약 4년째 자택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이에 유족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는 전씨의 회고록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안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 토지를 가계약했으나 언론 보도로 안장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 내 반발이 나왔고 토지주가 계약을 포기했다.
이후 전씨 측은 현재까지 장지를 구하지 못했고, 결국 부인 이순자씨와 가족의 소유권이 공고해진 연희동 자택의 마당을 전씨의 마지막 거처로 고려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연희동 자택을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환수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전씨 사망으로 추징금 채권이 소멸했다”며 각하했다.
정부가 항소하며 11월 2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선고된다. 현재 전씨의 추징금 2200억원 중 860억원가량이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연희동 자택에는 이순자씨가 머물고 있으며, 경찰 전담 경호대 인력이 24시간 상주한다.
임기를 채운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대통령경호처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경찰로 경호업무가 이관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담 경호대에 투입된 예산은 2245만원이다.
경호대 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여비 등으로 세금이 쓰였다.
전씨가 사망한 2021년 기준으로 경정인 경호대장을 비롯해 경찰관 5명이 최소 경호 인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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