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 여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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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부터 지난 7월까지 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공개결정 통지서를 보내 왔다"면서도 "다만 자료의 선별 및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개일정은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마이뉴스> 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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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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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 ⓒ 연합뉴스 |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일부터 지난 7월까지 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결정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12일 본인 페이스북에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공개결정통지서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하 대표 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난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대통령비서실에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②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에서 집행한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③ 같은 기간 대통령비서실에서 체결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등이다.
이에 대한 공개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비서실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 공개결정 통지서를 보내 왔다"면서도 "다만 자료의 선별 및 정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개일정은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비서실이) 원칙적으로 공개방침을 밝힌 것이므로, 정보공개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정부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정부혁신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또한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협업해서 윤석열 비서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승소 판결을 받았던 것을 이재명 대통령 비서실이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용기 있는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행정절차 안내한 것, 공개 여부 아직 결정 안 돼"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공개 요청한 내용에 대한 선별 및 정리에 대한 행정절차를 안내한 것"이라며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사용한 특활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공개는 무산된 상황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022년 5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게 됐지만, 이미 윤석열 탄핵심판으로 인해 관련 자료들이 모두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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