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정동원, 무면허 운전해 2억 협박 당했다…오토바이 논란 이어 또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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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 소속사는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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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오토바이 불법주행에 이어 또 논란이다.
11일 정동원이 지난 2023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만 16세였던 당시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것.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지인으로 지내던 A씨가 정동원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 갔고, A씨와 지인들은 불법적으로 정동원의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사진첩에 접근했다"며 "이후 A씨 등이 지속적인 협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사진첩에 정동원이 운전하는 영상이 있었던 것. 소속사에 따르면 정동원은 10분간 운전 연습을 한 상황이었다.

더불어 소속사는 "공갈범들은 해당 영상을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 증거라면서 입막음의 대가로 2억 원 이상의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으나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 이에 정동원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받을 각오로 공갈범 일당을 경찰에 신고했고, 공갈범들은 현재 구속돼 재판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동원이 협박범들에게 1억 원을 건넨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정동원은 돈을 건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오토바이를 타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진입했던 것.
당시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오토바이 불법주행 사건이 일어난 해에 하동에서는 면허 없이 차량 운전을 했던 것. 소속사는 "정동원이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또 한번 고개를 숙였다.
한편 정동원은 2007년생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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