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같은 해 무면허 운전도 했나…검찰 수사 중
심언경 2025. 9.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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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 한 도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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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 한 도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쿠키뉴스는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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