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같은 해 무면허 운전도 했나…검찰 수사 중
심언경 2025. 9. 11.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 한 도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 한 도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쿠키뉴스는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상호관세 위법성 판단 임박…트럼프, 한국부터 압박 나섰나
- 李대통령 “부동산 쏠림 바로잡아야…비정상적 자원 배분 정상화”
- 법원,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선고 중계 허가
-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사퇴했지만…서울시의회 27일 징계안 의결
- 특검 칼날, 고용노동부 향했다…‘쿠팡 대관 의혹’ 압수수색
- 韓‧美 자동차 관세 25% 재인상…트럼프 압박에 완성차·부품업계 다시 긴장
- 與 “특별법 국회 절차대로 처리”…靑 “트럼프 관세 언급, 차분히 대응”
- 막내는 어디로 갔나…인공지능이 끊어버린 ‘취업 사다리’ [AI가 삼킨 청년들②]
- 세운4구역 주민들 “태릉CC는 되고 우리는 안 되나”
- 쿠팡, 결제액 66조원 ‘역대 최대’ 찍었지만…정보유출 사태 이후 성장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