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행’ 정동원, 같은 해 무면허 운전도 했나…검찰 수사 중
심언경 2025. 9. 11.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 한 도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정동원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 중이다.
정동원은 2023년 지방 한 도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쿠키뉴스는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정치 변화의 문제, 충북서 쇄신 시작”
- 1500원 뚫린 환율…이란 ‘석유 생명줄’ 하르그섬 폭격 여파
- ‘케데헌’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상 수상…매기 강 감독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
- 李대통령, ‘하후상박’ 기초연금 개혁 제안…“노인빈곤 줄여야”
- 석유 최고가격제 나흘째, 기름값 하락세 지속…경유가격 역전 현상 종료
- 송언석, 트럼프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국회 논의·동의 먼저”
- 정의현 미래에셋 ETF운용본부장 “삼성전자·하이닉스 아직 싸다” [쿠키인터뷰]
- BTS 공연 앞두고 서울 숙박시설 7300여곳 긴급 화재점검
- 공보의 등 돌리는 농어촌…‘공백’ 떠안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 미리 보는 에너지 공기업 경영평가, 대전환 속 기관장 능력 시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