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쟁점은?
의원 정수, '교육의원 일몰-기초단체' 변수...늘릴까, 줄일까
지역구 조정은?..3만명 넘어선 '삼양.봉개동' 지역구, 분구되나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내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되면서 논점이 압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제주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선거구 획정작업이 상당부분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초단체 도입이 확정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를 새롭게 획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 광역의회인 현 제주도의원의 경우 의원 정수부터 축소 조정하며 전면적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일찌감치 구성됐으나, 의원 정수 논의를 빠르게 가져가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상황적 요인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가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잡았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미루기로 하면서, 내년 선거는 현행 광역의회 중심 체제로 진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거구 획정을 위한 논의절차도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 논의의 최대 쟁점은 의원정수와 선거구 조정이다.
우선 의원 정수는 현 시점에서는 매우 유동적이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데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제주특별법)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도의원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 32명, 비례대표 의원 8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5명이다.
이중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교육의원 선거제도가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교육의원 정수 5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시.도에서는 2010년 지방선거를 끝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했으나,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존치해 왔다. 이번에 일몰제에 따라 폐지하면서 내년부터는 교육의원 선거를 하지 않는다.
문제는 전체 제주도의회 정수에 포함돼 있던 교육의원 5명이 사라지는데 따라 정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교육분야 의정활동이 일반 도의원 몫으로 녹아들어가야 하는 만큼 일반 도의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의원정수는 현행 45명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원 몫을 빼고 40명 선에서 할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압축되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변수가 있다. 하나는 제주도정에서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시기를 지방선거 해와 일치시키지 않고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증원할 명분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4개 시.군 체제에서는 제주도의원 정수는 지금의 절반 수준인 20명 내외였다. 민선 9기 도정 중반부에 기초의회가 출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광역의회 정수는 현행보다도 크게 줄여야 한다는 도민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변수는 현행 체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심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분구되는 선거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0일 제5차 회의를 통해 7월 말 기준 제주 인구수(66만8579명)를 기준으로 32개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검토한 결과, 삼양동.봉개동 지역구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결정 기준에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인구편차 상하 50% 범위를 적용할 경우 상한선은 3만1339명, 하한선은 1만446명이다. 그런데 삼양동.봉개동 지역은 3만1794명(삼양동 2만6656명, 봉개동 5138명)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기준치보다 455명이 초과된 것이다.
12월 말 기준에서도 인구편차 기준에서 초과될 경우 분구(分區)는 불가피하다. 다만, 선거구를 늘리는 방식의 분구로 갈지, 아니면 인구수가 적은 봉개동을 다른 인근 동과 묶는 방식으로 조정할지는 미지수다.
현행 선거구 중 인구수가 하한선 밑으로 내려간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수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도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19일까지 9일간 제주도, 도의회, 도교육청, 도내 등록 정당 10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의견 진술은 △도의원 지역선거구 관할구역 조정 의견 △교육의원 일몰에 따른 의원정수(지역구·비례대표) 조정 의견 등이다.
김수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관계기관과 정당의 의견을 수렴과 선거구 조정 논의 대상 지역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법정 기한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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