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탕서 목욕하다 돌연 감전사…'3명 사망' 세종 목욕탕 업주 결국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이용객 3명이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조치원 소재 목욕탕 업주 A씨(60대)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해당 목욕탕을 인수한 이후 노후한 수중 안마기 모터를 점검하지 않고 방치해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온탕에 전기가 흘러들어 70대 이용객 3명이 감전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사고는 수중 안마기 모터 전선을 둘러싼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모터와 연결된 배관을 따라 온탕으로 흘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제품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으며,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감전 위험이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수중 안마기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부장판사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목욕탕을 인수한 뒤 약 9년 동안 전기 모터를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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