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청 폐지 위헌' 질문에 "검찰은 헌법기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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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은 헌법상 기관이라 폐지는 위헌"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검찰총장이 헌법 8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이다. 넓은 의미의 헌법상의 기관"이라면서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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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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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나온 정성호 법무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나경원 '검찰청 폐지 위헌' 질문에 정성호 "검찰은 헌법기관 아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거론하면서 "검찰총장이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넓은 의미의 헌법상 기구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사실상 공소청 법률에 의해 헌법을 개정하는 꼴이 되는데 위헌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장관은 "여러 견해가 있는 걸로 안다"며 바로 답변하지 않았지만,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헌법기관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게 좋겠다"고 하자, "헌법기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검찰총장이 헌법 8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이다. 넓은 의미의 헌법상의 기관"이라면서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는 10일 현행 헌법에 검찰청이 헌법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검찰청법에 따른 법률상 기관임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거짓'으로 판정했다([오마이팩트]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 폐지하면 위헌" 주장 '거짓' https://omn.kr/2f9s4).
정부는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성호 장관은 10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국민의힘의 '검찰청 해체' 주장에 대해 "해체라기보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기소 관련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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