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함 관·도급 규정 손봐달라”... 방진회 방사청에 제도 개선 요구

방진회는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과 회원 상호 간 공동이익 및 친목 도모를 위해 설립된 단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진회는 9월 초 방위사업청에 ‘관·도급 품목에 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내 함정업체들이 방진회 주관 회의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관·도급이란 공공입찰 때 장비나 부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다. 관급은 물건을 발주한 정부 부처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는 방안이고, 도급은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방위산업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무기에 들어가는 장비를 관급과 도급으로 분류한다. 문제는 이 분류 기준이 확실치 않다는 것. 특히 필수 장비가 도급 자재로 선정되면서, 방산업체끼리 물건 납품을 두고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쏟아졌다.
방진회는 공문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사청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방진회는 공문에서 “함정 사업 관련, 기뢰회피소나를 개발한 업체가 특정업체에만 견적서 및 기술자료를 제공하는가 하면, 가스터빈 기술을 가진 특정업체가 터무니 없이 가격을 인상시키는 등 공정한 경쟁 여건이 제한되고 있다”며 “방사청에서 관급성 도급 품목에 대한 관급 전환 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관급전환은 독과점 품목으로 기술·비용·납기 등 방위사업청에서 관리한 도급 품목을 관급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특정 업체만 개발이 가능한 필수 장비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구매한 뒤, 사업 참여자에게 공통으로 분배하자는 의견이다. 정부서 미리 물건을 구매하는 덕분에 업체간 갈등이 발생할 요인이 적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관·도급 제도가 개선되면 정부 예산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물을 입찰에 참여한 체계종합업체에 공유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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