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동훈 법정으로 부른다... "진실 규명 협조해야"

선대식 2025. 9. 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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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그는 한 전 대표의 수사 비협조 여부를 두고 "참고인 협조 요청을 전화로 했는데 받지 않았고, 문자메세지나 정식 (공문) 발송도 하는 등 다양하게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내란 특검에) 출석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증인신문 청구의 방식으로라도 한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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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 관련... 법원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청구

[선대식 기자]

▲ 입장 발표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한 전 대표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 증인신문 청구 사실을 알렸다. 검사는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법정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강제구인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당시 현장에서 당 대표로서 본인의 메시지와 추경호 (원내대표)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 아마 서로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 교환이 있었을 수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인터뷰나 본인 책에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수사 관점에서 물어봐야 할 게 있지 않겠나. 저희 입장에서 (한 전 대표가)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 전 대표의 수사 비협조 여부를 두고 "참고인 협조 요청을 전화로 했는데 받지 않았고, 문자메세지나 정식 (공문) 발송도 하는 등 다양하게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내란 특검에) 출석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증인신문 청구의 방식으로라도 한 전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를 향해 "당시 상황을 우리 온 국민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여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다른 참고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법원에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겠다면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협조해야 하고, 우리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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