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 상대 혀 절단 유죄’ 최말자씨 61년 만의 재심서 무죄

“피고인 최말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0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열린 최말자(78)씨 중상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현순 형사5부 부장판사는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최씨가 법정에 선 건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경남 김해군(현 김해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며 입을 맞추려는 노모(당시 21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성범죄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최씨는 중상해 가해자가 돼 수사를 받아야 했다.
그 결과 최씨는 1965년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간미수 혐의는 빠진 채 특수주거침입 등으로만 기소된 노씨(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法 “중상해 인정 안 돼, 정당방위는 성립”
재판부는 선고 이후 낸 별도의 설명 자료에서 우선 노씨의 중상해가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사건 후 혀 봉합수술을 받아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노씨가 병영판정 검사에서 갑(신체 각과 등급이 모두 1급) 등급을 받아 정상적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1년쯤 지난 시점에 노씨가 정상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지인 진술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신체의 중요 부분의 상실이나 중대 변경 또는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인 상실이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씨 혀를 깨물어 절단한 최씨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씨는 '길을 모르니 함께 걸어달라'는 노씨 요청에 따라 집에서 150m가량 떨어진 사건 현장까지 갔다. 노씨는 귀가하려는 최씨를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려 했다”며 “이는 최씨의 신체 및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최씨가 적극적인 방어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강간 등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체격 차이 등을 고려하면 최씨가 노씨를 제압하는 등 방식으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혀를 깨물어 노씨 신체 접촉 시도를 저지한 것은 즉각적이고 유효한 방어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형법 제21조 1항에서 말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최씨는 변호인 등과 함께 “최말자는 무죄다. 최말자가 이겼다”라고 외쳤다.
“조사 필요하다” 대법 결정까진 3년 걸렸다
최씨의 재심 여정은 여성ㆍ인권단체 등 도움을 받은 최씨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부산지법과 고법이 모두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8일 최씨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해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별다른 조사 없이 청구를 기각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3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재심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과했다. 재판부에는 최씨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구형대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다만 법정에서 직접 최씨에게 사과하진 않았다. 선고 이후 부산지검은 “재판부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구영 법률사무소 사름 대표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사회 변화가 최말자씨 사건 재심 개시와 검찰의 사과, 무죄 판결에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재심 결과에 따라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상당한 사유’의 범위가 다소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부산=김민주ㆍ이은지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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