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호텔’ 소송 종결…대출금 350억원 중 121억원만 지급
최일생 2025. 9.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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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합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진행 중이던 소송을 항소 취하와 협상으로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합천군이 대출원리금 기준 223억원을 금융기관에 공동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합천군은 2021년 9월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대주단과 550억원 규모의 PF대출 약정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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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진행 대신 협상 선택…군민 부담 최소화 우선
호텔 사업 금융소송 합의 마무리…‘합천호텔’ 분쟁 정리
김윤철 합천군수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합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진행 중이던 소송을 항소 취하와 협상으로 마무리했다.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원 가운데 최종적으로 121억원만 지급하는 조건을 이끌어내면서 군민 부담을 크게 줄였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0일 "항소를 계속했다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불어나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합천군이 대출원리금 기준 223억원을 금융기관에 공동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청구액(350억원)보다 127억원이 줄어든 금액이었으나 합천군은 추가 감액 가능성을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 유사 사건에서 항소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 합천군은 항소를 취하하고 대주 및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공사 부담분 93억원, 이자 감액 9억원 등 총 102억원을 추가로 줄여 최종 121억원 지급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협상은 금융기관과의 분쟁을 정리한 단계이며 나머지 대출금 상환 책임을 두고 시공사와의 분담 협의가 마무리돼야 ‘합천호텔’ 사건이 최종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합천군은 2021년 9월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대주단과 550억원 규모의 PF대출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2023년 6월 시행사 경영진의 배임·횡령 사건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같은 해 11월 대주가 합천군을 포함한 시행사·시공사·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 원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호텔 사업 금융소송 합의 마무리…‘합천호텔’ 분쟁 정리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합천호텔) 조성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과 진행 중이던 소송을 항소 취하와 협상으로 마무리했다.
전체 대출원리금 350억원 가운데 최종적으로 121억원만 지급하는 조건을 이끌어내면서 군민 부담을 크게 줄였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10일 "항소를 계속했다면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불어나 군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군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합천군이 대출원리금 기준 223억원을 금융기관에 공동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당초 청구액(350억원)보다 127억원이 줄어든 금액이었으나 합천군은 추가 감액 가능성을 검토해 항소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 유사 사건에서 항소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기 소송의 실익이 낮다고 판단, 합천군은 항소를 취하하고 대주 및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공사 부담분 93억원, 이자 감액 9억원 등 총 102억원을 추가로 줄여 최종 121억원 지급으로 합의했다.
다만 이번 협상은 금융기관과의 분쟁을 정리한 단계이며 나머지 대출금 상환 책임을 두고 시공사와의 분담 협의가 마무리돼야 ‘합천호텔’ 사건이 최종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합천군은 2021년 9월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대주단과 550억원 규모의 PF대출 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2023년 6월 시행사 경영진의 배임·횡령 사건으로 사업이 중단됐고 같은 해 11월 대주가 합천군을 포함한 시행사·시공사·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 원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최일생 k7554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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