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 '유령 기지국' 통해 개인정보 빼내가
[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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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한 시민이 서울 kt 판매점 앞을 지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 받은 후 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없었던 방식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 기지국이 다른 장소에서도 접속할 가능성도 확인하고, 9일 오전 1시 KT에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KT는 같은 날 오전 9시 초소형 기지국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했다. 또 해커가 또 다른 불법 기지국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해 정보를 가로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이같은 범행 내용을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LGU+) 등 다른 통신사에도 공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다른 사이버 침해 사고 원인이 있는지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킹 사건이 계속 나오면서 조사를 진행 중으로, 단순 대응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주로 새벽 시간대에 KT 이용자들로부터 '나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신고가 80건 가까이 넘게 접수됐다. 신고된 피해액만도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피해 규모는 수십만 원 수준으로, 연령대에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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