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관세소송 패하면 1조 달러 환급" 대법에 읍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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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판결할 전망이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권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했고, 무역법 122조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이유로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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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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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각으로 7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 ⓒ 로이터/연합뉴스 |
대법원은 9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의 '패스트트랙'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첫 구두 변론은 오는 11월 첫 주에 열린다.
관세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도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면서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과 공급망 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내 판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 경제 의제의 초석에 대한 최종 판결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
앞서 2심 격인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관세가 대통령이 아닌 의회 권한이라며 7대 4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가 매우 당파적"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2심 판결은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관세는 유지된다.
<뉴욕타임스>는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패스트트랙을 요청하며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는 만약 패소할 경우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전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패소 시 환급해야 할 관세 규모를 7500억 달러(약 1천 40조 원)에서 1조 달러(약 1천 390조 원) 사이로 추산하면서 "미국 경제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 판결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행정권 확대에 비판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통해 의회가 부여한 관세 권한을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했다"라며 "우리는 대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승소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만약 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수단은 다양하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이 거론된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권리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했고, 무역법 122조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이유로 최대 150일간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이런 무역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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