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의 파업에 현대차 노사 합의…‘성과금 450%+1580만원’에 주식도 받기로
15일 노조원에 찬반 물어
정년연장案은 일단 현행유지

현대차 노사는 9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0차 임단협 교섭에서 이동석 대표이사와 문용문 노조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부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월 기본급 10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격려금 포함) 450%+1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이번 합의에서 정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조는 현재 60세인 정년을 최장 64세로 연장하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정년연장은 현재의 계속 고용제(정년 퇴직 후 1년 고용+1년 고용)를 유지하고, 향후 법 개정에 대비한 노사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빚어졌던 통상임금 범위 기준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체계개선 조정분, 연구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주요 의제를 연구하는 ‘노사 공동 TFT’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노사는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의 품질 경쟁력과 직원 고용안정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노사는 “전례 없는 ‘글로벌 관세 전쟁’ 상황 속에서 하반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의 힘을 모으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6월 18일 상견례 이후 83일 만에 나왔다. 앞서 노조는 임금·단체협약 교섭 난항으로 3∼5일 부분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총 16시간 진행된 파업으로 약 4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나선 건 7년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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