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도 보완수사로 밝혔다"…경찰 "檢, 이미 영장통해 견제"

지난 7일 정부·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권한은 사실상 경찰이 독점하게 된다. 정치권과 검찰 안팎에서 찬반을 놓고 공개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7~9일 만난 경찰관들은 대체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도입된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미흡한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는 일종의 견제 장치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보완수사권이 아니어도 경찰 수사 과정 대부분이 이미 검찰에 의해 통제받고 있다”(서울 지역 수사과장)는 입장이다.
①견제 장치 이미 존재?
이런 주장의 근거는 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헌법 제12·16조)에서 비롯한다. 경찰은 영장(통신·체포 등)을 발부받으려면 반드시 검찰을 거쳐야 한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서장은 “수사의 핵심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영장 발부인데, ‘무리한 수사’라는 판단이 들 경우 검찰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비율이 11.4%(2022년)→12%(2023년)→12.3%(2024년)로 늘어나는 추세란 게 근거다.

반면 검찰은 “영장을 통해 견제한다고는 하지만, 경찰 수사가 끝나고 사건을 송치받았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경우가 많다”(전직 부장검사)는 입장이다.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JMS 교주(정명석) 성폭행 사건 등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더 드러난 사례다.
이에 대해 서울 지역의 한 형사과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닌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도 경찰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반대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했다가 무죄를 받거나 무리한 수사로 이어진 사례 역시 많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경찰 송치 기록이 미진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처인 직접 보완 수사와 보완수사 요구 중,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겨도 충분히 견제는 가능하단 것이다.
②보완 요구 뭉개면?

다만 일각에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뭉개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하다”(일선서 수사과장)며, 이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사준칙 개정(2023년 8월) 당시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 경찰은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건의 약 40%(5만5203건 중 2만1122건)를 3개월을 초과해 처리했고, 13%(7365건)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경찰 수뇌부도 공감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보완수사가 미진하다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교체나 징계 요구권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③경찰 업무 가중?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이전에 경찰 인력 보강이 먼저 이뤄져야 부작용이 없을 거란 지적도 많다. “수사 적체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팀장급 경찰)는 것이 이유다. 경찰청이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사관 1인당 평균 보유 사건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9.4건, 서울은 33.9건에 달했다.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이를 시도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대응을 요구한 보이스피싱·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대규모 전담팀 구성도 이어지고 있어 인력 부족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나서다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집단이 될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란 방향은 맞지만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부처별 특별사법경찰, 자치 경찰 등으로 분산시키는 등 정비와 인력 보강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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