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나온 소신발언…박희승 “내란재판부, 尹 계엄과 같아”
헌법 101조 따라 특별재판부 개설 신중해야
재판 절차 무시하면 이후 시비 가능성 커

박 의원은 이날 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우리 헌법 101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에 있고 특별재판부를 개헌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돼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텐데 헌법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끊을 수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내란 재판을 통해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재판 구성 자체가 위헌으로 판명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를 향한 무차별적인 공세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작년·재작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법원이 무도한 검찰 권력을 영장 기각으로 막아준 덕분”이라며 재판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내란 사건 재판부를 맡은 특정 판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회가 직접 법안을 고치고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발동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관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검찰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대법관 증원 등 당내 일부 사법 개혁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 내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공개적 반대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특위 소속 의원들과 사전 조율 없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당 차원의 공식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이고 현행 헌법과 법률에서 설치에 위헌성·위법성이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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