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검사만 수행…재판부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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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앞으로는 수사에 관여했던 타 검찰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출석을 제한하고 관할 검찰청 소속 공판부 검사에게 공소 유지를 맡기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검찰 측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부 소속 김모 검사만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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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관 기피 신청냈지만 대법원서 기각 확정…지난 7월 재판 재개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앞으로는 수사에 관여했던 타 검찰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출석을 제한하고 관할 검찰청 소속 공판부 검사에게 공소 유지를 맡기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 검찰 측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공판부 소속 김모 검사만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지난 2022년 9월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긴 후 공판기일마다 성남지청 소속 검사와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 4~5명의 검사가 재판에 참석한 바 있다. 수사에 관여했던 검사들은 직무대리 발령을 내 재판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조치는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검사 발령을 제한하겠다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장관은 재판 수행 만을 위한 목적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타 검찰청 사건에 관여해온 검사들의 신속한 원대복귀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사건 수사나 공판 참여 경험이 부족한 검사만으로 공판 수행을 맡기겠다는 검찰 방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남지청 소속 최모 검사는 이 사건 기소 후 한 번도 빠짐없이 공판기일에 참석한 점과 검찰에서 제출한 의견서·증인신청서 등이 모두 최 검사 이름으로 제출된 점, 최 검사 이름으로 신청한 검찰증인이 416명이고 제출한 증거목록이 8566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최 검사의 재판 참여가 필요하다"며 "사건 공판을 수행한 적 없는 공판검사 한 명이 공판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상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을 수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해당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관기피 신청을 내면서 반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3월 해당 기피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은 지난 7월 재개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시 공무원과 공모해 지난 2016년~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3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됐는데 해당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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