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패착 인정?…구윤철 “정부 결정 꼭 옳진 않아”
부동산 세제엔 “필요하면 검토” 신중론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기재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주주들을 중심으로 들끓자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전면 후퇴시키기보다는 그 사이 구간을 세분화해 확정하는 방안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서도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증세 등 세제 관련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질문에 구 부총리는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지 않는다”며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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