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의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법원서 인정…김용대 "재항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불복해 준항고를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사령관 측은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사령관 측 이승우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9일 중앙일보에 “(법원이) 사실관계 인정 범위를 협소하게 봐 극히 유감”이라며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김 사령관이 낸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 처분에 피의자가 불복해 법원에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판부는 김 사령관의 수사 사항에 “군사상 기밀이 다수 포함돼 있고, 김 사령관 외 여러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수사 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김 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당시 이 변호사에 대해선 조사 참여 중단 조처를 했다. 김 사령관을 지난 7월부터 수차례 조사하는 과정에 이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로서 다른 조사 대상자 진술, 군사 기밀 등을 유출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특검이 (김 사령관에 대해) 비난 여론을 일어나게끔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가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명 과정에 군사기밀을 노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특검팀이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지 못하게 한 것도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달 28~29일 변호인 조력 없이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한편, 특검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11월 있었던 평양 무인기 투입이 정상적인 군사작전이었는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이 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는 불법 군사 행동이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투입이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전부 합동참모본부에 정식 보고된 정상 작전이라고 진술해왔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으로의 보고는 의도적으로 누락됐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 시절부터 무인기 작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성진 기자 kim.seongj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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