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장환 목사, 특검 2차 출석 요구도 거부 방침…“통화 유출 사과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수사를 받고 있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 측이 오는 11일 예정된 조사에도 불출석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김 목사 측은 특검 측에서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소환 일정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전날 김 목사 측에 11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발송된 출석요구서에선 8일 오전 9시 30분에 특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지만, 김 목사 측이 8일에 불출석함에 따라 특검이 재차 출석요구를 발송했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1일 자 김 목사 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따르면, 특검팀은 9월 8일 오전에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하면서 “피의자들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박모씨, 최모씨 등에게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고 이모씨로 하여금 최씨가 경북경찰청에 인계한 위 사건의 기록을 회수하게 하고 임모씨를 피혐의자에서 제외, 사건을 이첩하게 했다”라며 순직해병 사건의 요지만 적시했다. 참고인 신분인 김 목사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목사 측 변호인은 “임의 조사인 참고인 조사는 참고인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특검의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진실 규명이 아닌 망신 주기”라며 “수사 자료인 김 목사 통화 내역이 언론에 유출된 데에 대해 사과하고, 조사 내용에 관해 설명한다면 출석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가 참고인 신분인 만큼 강제 구인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목사의 참고인 조사 불출석 상황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10일·11일 소환

또 정 특검보는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전 총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조사 내용을 보고받았다. 정 특검보는 “조만간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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