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내란특판 위헌' 당내 비판에 "내용 잘못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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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에 대한 당내 '위헌' 비판에 "위헌 논란은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민 대다수 아니겠느냐"라며 "(내란특판은) 객관적인 법관으로 구성을 바꾸자는 (내용의) 재판부다. 법관은 법률에 규정돼 있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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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다수가 교체돼야 한다는 생각"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에 대한 당내 '위헌' 비판에 "위헌 논란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은 9일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지금 12·3 비상계엄(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지귀연 판사다. 그 법관에 대해서는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당내에서 '국회가 내란특판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위헌이고,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는 지적에 "특별재판소 법원을 하나 더 만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다. 전혀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앞서 판사 출신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전날 당 3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대응특별위원회의에서 "개헌 없이 내란특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마구잡이 공격하는 것은 자칫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서 나왔던 권력 행사 절제의 자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민 대다수 아니겠느냐"라며 "(내란특판은) 객관적인 법관으로 구성을 바꾸자는 (내용의) 재판부다. 법관은 법률에 규정돼 있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낼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법부 압박성 발언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이름이 윤석열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를 법관으로 재구성해 달라고 하는 요구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며 "그전에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다면 법원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하면 재판부가 바뀌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굳이 그 재판부가 꼭 맡아서 가야 된다고 하는 건 위헌 논란이나 삼권분립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현재도 법으로 보장돼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내란특별)전담(재판부)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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