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정혜선 2025. 9. 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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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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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씨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변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A양의 뒤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직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 범행을 예비한 혐의도 있다.

박대성은 범행 당일 오전 2시께 행인과의 시비를 벌이다 추적에 나선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모두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에선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범행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없어 보인다”는 질타가 나왔다.

박대성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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