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 사업장 전수조사하라”

이유림 2025. 9.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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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임금체불 사건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 하도록 지시했다.

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임금 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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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임금체불 사건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 하도록 지시했다.

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포함해 임금 체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해도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닌 신고자 개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게 돼 있으며 추가 피해를 파악하는 절차는 없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임금 체불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수석급 회의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자국 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의를 표했다고 발언하면서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대한민국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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