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7특임단원의 개탄 "황당한 걸로 국회 출동... 마음 아파"
[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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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왼쪽)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2024년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 ⓒ 남소연 |
특전사 707특임단은 육군 유일한 대테러 특공대로 실제 테러가 발생하면 '마지막 특공대'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이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국회로 갔다. 당시 지휘통제실에서 사령부 지시상황 등을 확인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던 조아무개 작전과장은 8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17차 공판에서 의문투성이였던 그날의 상황을 들려줬다. 김현태 전 단장 이후 707특임단 관계자의 첫 공개 증언이었다.
'민간인 불순분자 대상' 훈련이라더니... "국회 봉쇄 임무"
지난해 12월 3일 점심식사 도중 조 과장은 '오늘 불시점검 형태로 헬기 12대를 동원한 훈련을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는 "12대가 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6대가 저한테는 가장 최대로 헬기를 동원한 훈련이었다"고 말했다. 보통 헬기 이용 훈련은 최소 한 달 전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한 훈련을 당일 곧바로 하는 것도 이례적이었다. 오후 7시 50분, 김현태 단장은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집무실에 전 간부를 소집시켰다.
조 과장은 "탄약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점심 시간 때 단장이 '(헬기) 12대가 오니 한번 실제로 우리가 민간인 불순분자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기 위해) 비살상 무기를 실제로 챙겨가보자'고 말씀하셨다"며 실탄 외에도 고무볼탄, 공포탄, 테이저건 등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그는 '헬기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단장의 말에 복장을 해체하러 가던 중 누군가 급하게 불러서 단장실로 뛰어갔다. 그때 TV에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담화가 나오고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단장실에서 단장이 목적지를 국회라고 했고, 그때 저희 목적지가 국회인 것을 처음 알았다. 국회를 봉쇄한다는 임무는 정확히 들었다."
당시 김현태 단장은 출동 요원들에게 국회의사당 건물과 의원회관 외곽 봉쇄 및 출입문 차단, 외부접근세력 차단 등을 지시했다. 조 과장은 "최초에 '국회를 가자'고 했을 때는 몰랐지만, 헬기가 오고나서 (실제 출동할 때는) 이게 심각한 테러 상황이라고 인지했다"며 "종북세력이나 테러 위협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출동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고, 공포탄 등은 불순세력과 국민을 위협하는 테러를 차단하란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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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707특임단은 '실탄 개봉' 지시도 받았다. 조 과장은 12월 4일 오전 0시 5분경 'BL탄 개봉 승인'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는 "세팅된 탄이 없어서 빨리 가져가려면 BL탄을 가져가야 된다고 했고, 사령부가 승인해서 워딩 그대로 올린 것"이라며 "BL탄은 저희가 국지도발이나 전투시 사용하는 탄이고, (BL탄 개봉은) 말 그대로 실탄을 가져가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 곽종근 사령관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며 "결국 필요하니까 가져가라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미 1제대 96명, 2제대 101명을 편성했지만 추가 병력 투입도 준비 중이었다. 조 과장은 "사령부인지, 저희 자체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인원만 먼저 확인하는 차원에서 (추가 투입을 위한) 편성을 준비했다"며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라고 증언했다. 그는 3제대의 경우 "초임 간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사실상 출동할 수 없는 편성"이라고 했지만, 출동 태세를 점검하고 실제 3제대가 나갈 경우 탄약 없이 출동한 2제대의 탄도 전달할 예정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오전 0시 30분경 그가 생방송 뉴스 등으로 확인한 국회 상황은 이상했다. 조 과장은 "작전요원들이 민간인과 대치하고, 총을 뺏기려고 하고, 소화기에 맞고 할 때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 생각했다. '테러 상황'이라고 했는데 뭔가 꼬인 것"이라며 "그제야 지휘통제실에 모인 인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다. '왜 우리를 공격하지?' 거기서 의아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간 동료가 전화를 걸어 "도대체 우리 707 뭐하는 거냐"며 한숨을 쉬었다고도 했다.
"요원들이 민간인과 대치... 너무 마음 아프다"
가까스로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707특임단은 부대로 복귀했다. 조 과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를 두고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잘 모른다고 했다. 자신은 지휘통제실에만 있었고, '의원'이 언급된 텔레그램은 당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707특임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상황을 떠올리면 "정말 마음이 좋지 않다"고 했다.
"전 대통령(윤석열)과 전 국방부 장관(김용현)께서 당연히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하고 이상 없으니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지시를 해서 사령관, 단장이 우리한테 국회로 가라고 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정말 황당한 걸로 707특임단을 국회로 보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작전요원들은 지금도 가슴 깊은 곳에 꺼내지 못한 상처가 너무 많다. 부대 사기와 직결되는 것이고. 실제 테러상황, 작전에 들어갈 때 수많은 예행연습과 적 상황, 지형분석부터 해서 인질과 테러범이 몇 명 있는지, 정확한 인원이 몇 명인지 판단해서 들어가도 저희가 죽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갔다고 생각한다. 실제 테러범이 있다고 가정하면, 저희는 수많은 인원이 전사했을 거다."
조 과장은 "하지만 저희는 또 다른, 동일한 임무가 부여되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며 "그게 우리 707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단의 명예가 떨어지는 상황이 없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국민들이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씨는 '내란특검법은 위헌'이라며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7월 10일 재구속 이후 윤씨가 줄곧 재판에 불출석하는 가장 큰 사유로 건강을 내세우면서도 지난 7월 17일 공판에선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특검이 본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출석이 어렵다"는 조건을 말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 윤석열, 재판 연속 보이콧 "특검 배제 않는 한 출석 어렵다" https://omn.kr/2el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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