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임금체불 신고된 사업장, 신고자 외 피해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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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업장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라며 이를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에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된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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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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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사업장 임금체불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라며 이를 알렸다.
현재 임금체불 처리 절차는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즉,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 감독하기 때문에 신고자 외의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된 해당 사업장의 다른 임금체불 여부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것. 임금체불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짚은 지적이다.
관련 인력 확충도 주문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국가성장전략 관련 토론 중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엄벌을 주문한 바 있다(관련기사 : '상습 임금체불 엄벌' 주문한 이 대통령 "저도 많이 당해봤는데..." https://omn.kr/2f5u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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