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훈 수심위에도 외압 정황…해병 특검, 위원 위촉 과정 수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열렸던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8일 파악됐다. 특검팀은 수심위 위원 위촉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수심위는 박 대령 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지난 2023년 8월 25일 개최됐다. 박 대령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돼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5일 전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지시했다. 위원회는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소방청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를 포함해 위원장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죄 수사 지속 여부 등을 심의했다.
당시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계속’, 나머지 1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안건 의결을 위해선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대령 수심위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인 6명 찬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의견을 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위원 구성 절차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수심위 구성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맡는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5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다섯 번째로 소환해 수심위 일자, 장소, 위원 섭외 과정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한다.
수심위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에 대해 신청이 있으면 소집할 수 있다. 2021년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에서 처음 설치 및 운영됐다. 박 대령 항명 혐의 사건이 두 번째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 위원 선발, 수사 자료 제공, 결정 과정에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수심위 개최 닷새 뒤였던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기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방부에 추가 수심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장환 목사, 참고인 조사 불참

아울러 특검팀은 이번 주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오는 11일에는 구명 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최초 제보했던 이관형씨를, 12일에는 사업가 최택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두 사람 모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에는 위증 혐의로 고발된 전직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씨에 대한 출석도 요구했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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