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구금 한국인 전원 귀국 추진"…美 재입국 시 불이익 가능성도

미국 조지아주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된 사태 관련해 외교부가 "양국 간 큰 틀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귀국하는 방안과 전세기 투입 방안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미 당국에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6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만들고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 당국과 협의에 나섰다.
외교부는 8일 오전까지 구금된 300여명 중 약 250명에 대한 영사 면담을 마쳤다. 이는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귀국시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만, 체포 적법성 등을 따지기 위해 남겠다는 개인이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이 (자진 출국을) 불원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며 "(미국 측과) 법적으로 쟁점을 다투겠다고 하면 개인 의사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전세기 투입에 대해 "전세기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기로 협의했다"며 "(국민들을) 최대한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기중 워싱턴DC 총영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미국세관이민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들의 귀국 시점에 대해 "수요일(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입국 시 불이익 가능성
이번 사태가 전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종결되더라도 구금된 개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금된) 개인의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가급적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다"면서도 "미국의 법적 절차를 존중해야 하므로 개인적 상태에 따라서 이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소지한 비자의 종류나 현지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읽힌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B1(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ESTA(전자여행허가)로 미국서 근무했다면 불이익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민법 전문가인 문상일 미국 변호사는 "자진 출국을 하더라도 구금 당시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민국에는 기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에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지거나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규 변호사도 "불법체류 기록이 전혀 없더라도 추방절차에 회부된 것만으로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비자 발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 장관, 8일 출국해 마무리 협의

박현주·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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