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샤넬백·목걸이' 건진법사, 김건희 이어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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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측근이자 무속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관련 청탁·알선과 지방선거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전씨)은 김건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며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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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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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기소했다. |
| ⓒ 유성호, 대통령실 |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전씨)은 김건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했다"며 "(또 같은 시기)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22년 7월~2025년 1월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 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했다"며 "2022년 9월~2023년 10월 B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함계 1억 6000여 만 원을 수수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러한 전씨의 행위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또한 적용했다. 전씨는 같은 방식으로 2018년 지방선거 기간 중 영천시장 후보자에게 1억 원을 받아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김건희를 1차 기소하며 통일교 청탁·알선 관련 내용을 담았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와 김건희는 윤영호 세계본부장과 전씨를 매개로 샤넬백과 명품 목걸이(그라프)를 주고받았다. 그러면서 통일교 측은 자신들이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요청했고 김건희는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화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인사, 공천 개입 및 금품수수 의혹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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