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물러나라' 했다고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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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물러나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이광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 지부장이 8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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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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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촉구’ 기자회견 |
| ⓒ 이민선 |
이광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명시 지부장이 8일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다.
이 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이 시민들 투쟁으로 물러난 지금도 공무원들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이 사실을 직시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변영구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과거, 정치인들의 그릇되고 위법적인 활동의 하수인으로 우리 공무원을 이용했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에 맹목적인 하수인을 만들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진정한 목소리를 내는 당당한 공직자를 만들겠습니까?"라고 되물은 뒤 "공무원도 국민이다. 정치 기본권 보장하라"고 말했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촉구 기자회견은 8일 전국적으로 열렸다. 경기도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변영구 본부장과 이광복 지부장 포함 20여 명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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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촉구’ 기자회견 |
| ⓒ 이민선 |
이와 관련해 "현행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과도하게 해석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은 정당 가입조차 불가능하며, 정치적 의사 표현과 활동에 엄격한 제약을 받고 있고, 선거 때 특정 후보지지 등 최소한의 정치 참여조차 금지돼 있다"며 "이는 공무원을 단순한 행정 기계로 취급하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박탈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일, 프랑스 등 많은 OECD 국가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공무원 정치 기본권과 관련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정치 기본법 관련 법안은 지난 2024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공무원의 정치 운동과 집단 행위 등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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