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속 재판" 검찰동우회 "검찰청 폐지 철회하라"

선대식 2025. 9. 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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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정부·여당을 향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검찰동우회는 8일 입장문에서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여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검찰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되었음을 통감하며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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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동우회장, 지난 3월 윤석열씨 구속취소 석방에 "회원들의 도움, 협조로 석방... 감사" 입장

[선대식 기자]

▲ 대검찰청 대검찰청
ⓒ 이정민
퇴직 검사·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가 정부·여당을 향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검찰동우회는 8일 입장문에서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하여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이렇게 개혁의 대상이 된 오늘의 현실은 검찰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되었음을 통감하며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밝혔다.

"저희는 검찰의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혁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동우회는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있음에도 헌법이 아닌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헌법 89조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면서 "따라서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 체계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일이 위헌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단체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면서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시길 간절히 호소한다"라고 밝혔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 연합뉴스
한편, 검찰동우회는 부적절한 입장 발표 등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라인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현 혼란스러운 정국의 화근이자 근원을 조속히 제거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씨 구속취소 석방 당시에는 한상대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청원에 동참해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돌리기도 했다.

[관련기사]
- 검찰청 없애고 행안부 중수청-법무부 공소청으로 https://omn.kr/2f887
- 검찰총장 대행 "헌법에 명시된 검찰, 법률로 개명당할 위기" https://omn.kr/2f8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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