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해체되는 금융위…초대 금감위원장 이억원
금융 정책 재경부 이관·감독 정책 금감위 전담
민간조직인 금감원·금소원 공공기관으로 지정

7일 정부와 여당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17년 만에 해체된다. 금융 정책은 재경부가, 감독 정책은 새로 출범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각각 맡는다. 금융위 핵심 부서인 금융정책국 등이 세종청사에 있는 재경부로 옮겨가면서 금융위 소속 공무원 263명 가운데 상당수가 자리를 옮겨야 할 전망이다.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고 새로 출범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영업행위 감독과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한다. 금소원에는 검사권과 제재권이 부여돼 소비자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것은 2009년 해제 이후 16년 만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됐으나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2년 뒤 해제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 개정이 추가로 필요해 관련 입법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야당과의 협의가 변수다.
초대 금융감독위원장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미 거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정될 전망이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정부조직법 부칙에 규정을 마련해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 조직 개편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금융 정책과 감독 정책 경계가 불분명한 데다 금감원 내부 2600명 전 직원이 반대하는 금소원 신설 문제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금감원 직원의 절반가량이 금소원으로 이동할 수 있어 조직 갈등과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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