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귀연 재판장 “내란 재판 중계 신청 있으면 검토하겠다”
12월 내로 3개 내란 사건 심리 종료 예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7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17일, 24일과 지난 8월 11일, 18일, 28일, 9월 1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자발적 불출석 상태”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 측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중계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한다. 최근 여당 주도로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중계 신청에 대해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중계 신청 권한은 특검 또는 피고인에게 있으며 언론사는 신청 권한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안이므로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한번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떻겠냐” 제안하며 “중계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사건의 주요 증인이 동일한 점을 고려해 병합 심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용현·노상원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조지호·김봉식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 총 3건의 내란 사건을 병행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1주 3회, 총 3개 사건 재판을 진행하며 올해 12월까지 약 50회 이상 추가 재판을 계획하고 있다”며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사건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과 변호인 측이 협조한다면 12월경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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