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8회 연속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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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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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첩사 박태주 대령 등 軍 관계자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궐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인치(강제로 데려오는 것)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진술 기회 없이 판결이 내려지는 등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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