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회서 15억 불법 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원
어윤수 2025. 9. 8. 10:05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오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선거권 박탈 상태서 후보 지지
- '폭력 난동' 전광훈 등에 출국금지…7명 누구?
- 경찰,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서부지법 사태' 수사
- 선거권 박탈 상태서 후보 지지 발언한 전광훈…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 국민의힘 "추미애 떠나고 민주당 상임위 100% 독식? 차라리 국회 해산하라"
- 주호영, 법원에 '대구시장 컷오프' 가처분 신청 예정…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공천 갈등
- 국민의힘 "금투세는 없애고 코인만 과세? 어항 좁다고 지느러미 자르는 격"
- “당신의 ‘공연’ 취향을 설계해 드립니다” [공연 큐레이션①]
- 우익수 변신 이정후, 수비 부담 덜고 타격 폭발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