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돈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한다"…해외대출·가상화폐 자금조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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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억원 이상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등에 대해선 집중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장점검·기획조사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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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장감독 기능 강화"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특성상 소수 특이 거래가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다 투명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설을 검토 중인 조직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한다.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도 참여한다. 기획부동산이나 허위매물 등과 관련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 지자체 특사경 등과 공조해 합동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과거부터 있던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보완하고 국토부나 국세청, 금융위 모니터링(감시체계) 연계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신설 조직의 구체적 명칭이나 형태는 현재 결정된 바 없고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선 관계 기관에 통보 후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결과를 분석해 향후 이상거래 조사 대상을 선별할 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황이나 패턴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분석하는 시스템도 한층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 매매계약 신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20억원 이상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등에 대해선 집중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장점검·기획조사 범위를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넓힌다. 현재 2차 조사(올해 3~4월 신고분)를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6차 조사까지 할 예정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는 대출유형에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을 추가하고 자기자금 항목을 주택·토지, 임대보증금, 가상화폐 매각대금 등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서류가 의무화돼 있는데 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넓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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