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확대…2030년까지 수도권서 14만가구 착공” [9.7 주택공급대책]

이홍석 2025. 9. 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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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매입임대...2년간 7만 ‘집중’
공실상가·업무시설 활용…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도 확대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인허가 기간 단축 등 관련 제도 개선
ⓒ데일리안 DB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매입해 수도권에서 14만 가구를 착공한다. 단기적 공급 효과가 큰 주택들로 보다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공실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늘려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짧은 공기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인허가 제도 개선 등 관련 규제도 합리화한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단기적 공급 효과가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임대를 통해 수도권에서 14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신속 공급 모델을 통한 단기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방침으로 보다 빠른 공급 지원을 위해 전체 착공 물량의 50% 수준인 7만 가구를 향후 2년 간 집중 공급한다.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도권의 약정물량 비중을 매년 80%까지 확보하고 서류심사 시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은 입지 우수 지역으로 분류해 입지 평가에서 제외했으나 일반·청년·신혼 등 유형별 입지 선호 요소를 평가 기준에 반영해 선호도 높은 주택을 중점 매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지연이 예상되는 사업장은 담당자를 지정 관리하는 한편 토지소유권 확보 시 토지선금 지급,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사업자 자금 조달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 1금융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심 특약보증 한도 상향 적용기한을 내년 6월에서 2027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건설 공정에 따라 원활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약정체결 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급 시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실상가와 업무시설 등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도심 내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의 용도변경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서 건설 중인 생활숙박시설 약 1만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지원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단기적 공급 위축 상태인 비아파트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비아파트 공급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금리를 20~30bp(0.2%~0.3%포인트·1bp=0.01%포인트)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 상향한다.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도 확대한다.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착공 지연 중인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금출자 지원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 간 수도권에서 2만1000가구를 착공한다.

착공에 애로가 있는 사업장에 기금이 50% 이상 출자해 적정수준 임대료로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확대하고 단기적 집중 공급을 위해 물량 목표의 절반 수준인 1만 가구를 향후 2년간(2026년 6000호·2027년 4000호) 집중 공급한다.

모듈러 공법이 적용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용인 영덕 경기 행복 주택 외경.ⓒ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또 짧은 공기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면서 환경·산재·공사품질 등 전통적 공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매입가격 산정방안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듈러 공법 보급 확대를 위한 ‘OSC(Off Site Construction·탈현장)·모듈러특별법’(가칭) 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별심의 사항인 교육환경, 재해영향, 소방성능평가를 주택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꾀한다.

현재 개별 심의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으로 분과위원회 설치를 통해 분야별 검토 내실화 등 통합심의 제도 보완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 자율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 규정을 정해 주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관행 및 주택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해 전문 운영기관 지정 등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내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지자체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으로 인한 분쟁해소를 위한 유권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지자체와 사업자간 이견을 직접 조정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우선 공급 물량 확보가 시급한 수도권 내 사업(300세대 이상)을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센터를 정식 발족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시 실외 소음기준도 합리화한다. 현재 주택법령상 고층부(6층 이상)의 경우 실내소음도만 평가하나 지난 1991년 도입된 환경법령에는 층수와 무관하게 실외소음도 충족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택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주택법령상 소음기준도 따를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개정을 통해 모든 공공주택 사업은 면적에 관계 없이 주택법령상 소음기준만 고려해 평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용지법상 근거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사례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불필요한 기부채납 제한 등 규정을 마련해 근거 없는 기부채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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