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불명예 1위...프랜차이즈는 BBQ, 식품 기업은 SPC
SPC·롯데·CJ, 식품 대기업도 줄줄이 적발
먹거리 안전, 본사 차원 적극적 지도 절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9개 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313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91건에서 2024년 720건으로 늘며 5년간 약 46.6% 증가했다.
브랜드별 위반 건수는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굽네치킨(140건), 롯데리아(126건), 교촌치킨(122건) 순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치킨 프랜차이즈가 1139건(36.4%)으로 최다 위반이었고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 떡볶이(330건·10.5%)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음식 내 이물질 혼입 등 ‘기준·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제조 대기업 역시 위생 관리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서 의원이 마찬가지로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HACCP) 인증 상위 기업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SPC·롯데·CJ·오뚜기·농심 등 8개 주요 식품 기업 계열 공장에서 2020년 이후 5년간 총 113건 위반이 적발됐다.
제빵을 주력으로 하는 SPC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경기 시흥 삼립 시화공장에서만 머리카락· 비닐·탄화물 등 이물질 혼입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롯데는 20건, CJ는 9건, 오뚜기와 농심은 각각 5건이었다.
적발 유형은 이물질 검출이 전체 66%를 차지했고,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0.6%),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8%)도 적지 않았다. 식품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해썹 인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 건수에 비해 행정처분은 대체로 경미했다. 최근 5년간 프랜차이즈 위반의 88.5%가 과태료(1451건)나 시정명령(1321건)에 그쳤다. 영업정지는 167건(5.3%), 과징금 부과 110건(3.5%), 영업장 폐쇄는 단 1건뿐이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기업 역시 가맹점과 공장의 위생 관리·감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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