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활동’ 고용 불이익 근절…“헌법상 권리 보장해야” [법리남]

임현범 2025. 9. 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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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정당가입·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회사 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에도 일부 기업과 단체에서 여전히 구성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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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정당활동 보장에도 기업·단체 불이익 있어
신정훈 “정치에 민의 반영 커지길 바라…참정권 실질 보장”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왼쪽부터)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유희태 기자

헌법이 정당가입·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회사 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 활동이 사회생활 제약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기업이나 단체들이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고용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사칙 등을 통해 당원 가입과 활동을 금지하는 문제도 나타나는 중이다.

사내 불이익의 종류는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과 인센티브 △융자 △정년시기 △퇴직 △해고 등이 있다. 정당 활동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생계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은 자유로 규정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은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당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의2 ‘고용된 사람의 정당활동 보장’ 항목을 신설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했다. 과거 당적을 가졌다는 이유로도 차별할 수 없게 했다.

또 고용주가 정당 발기인과 당원의 정당 활동을 부당한 이유로 제한하거나 막을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에도 일부 기업과 단체에서 여전히 구성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의 정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길 바란다”며 “민의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넓게 반영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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