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신고하자 1년 고소 시달려"…계속되는 서이초 사건
초6, 담임에게 “XX야” 수차례 욕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3일 광주 지역 한 초교 6학년 담임 A교사는 5교시 체육 시간 50m 달리기 체력평가 과정에서 B군으로부터 수차례 욕설을 들었다. 당시 A교사는 초시계로 달리기 시간을 측정했는데, B군은 “친구가 측정한 휴대전화 기록과 차이가 난다”며 욕설을 했다.
이후 B군은 6교시 영어수업을 위해 교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복도에 줄을 서라”는 A교사의 말에 다시 욕설을 뱉으며 영어 교과서를 바닥에 던졌다.
이에 A교사는 B군이 수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학생들을 영어 교과실로 이동시킨 후 B군만 교실에 남겨 생활지도를 시도했다. 그러나 B군은 책상에 엎드려 상담에 응하지 않았고, A교사는 이후 교육청 교권보호지원센터에 해당 상황을 알렸다.
1년간 신고·행정심판·고소

학부모는 행정심판과 함께 A교사를 ‘학습권 침해 및 인권침해’로 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 구제위는 지난해 7월 17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이고, 인성 함양을 위한 포괄적 학습의 개념에 해당해 학습권 침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학부모는 여러 기관에서 A교사의 손을 들어주자 지난해 9월 말 B군을 전남 지역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교권보호위가 결정한 특별교육 등은 이수하지 않은 상태였다. A교사는 “전학 당일 B군이 등교를 하지 않아 학부모에게 연락했고, 이후 ‘전학시켰다’라는 답을 받고 나서 전학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B군을 전학시킨 뒤 A교사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어수업을 받지 못하고, 교실에 혼자 남아 반성을 강요당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올해 7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4개월간 정신과 치료” vs “문제 제기한 것”

이에 대해 학부모 측은 “아이의 주장과 교권보호지원센터의 결정이 상반돼 제도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생활지도를 하려면 수업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해야 했다.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실효성 있는 법적 보완 시급”

지난 5년간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교권보호위 개최 수는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측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교사들이 위축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악성 민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과태료를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황희규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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