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보 논란에 칼 빼든 송파구…GS건설, 한양2차 입찰 무효 위기
“GS건설, 입찰 자격 적격 여부 검토해야”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에 GS건설이 단독 참여하면서 경쟁 입찰이 무산됐다. 다만 GS건설 측과 일부 조합원이 개별 접촉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입찰 자격 무효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오후 2시 마감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GS건설 단독 참여로 유찰됐다. 당초 시공권을 두고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2파전이 예상됐지만, HDC현대산업개발은 GS건설의 개별 홍보 행위에 대해 입찰 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해달라 공식 요청하면서 입찰 불참을 선언했다.

앞서 조합 홍보 감시단은 GS건설 직원과 조합원 5명이 한 식당에서 만나는 모습을 포착한 바 있다. GS건설 측이 일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파트 인근 한우 전문점에서 ‘GS 시공사 간담회’를 명분으로 개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와 조합 모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별 조합원을 만나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때 개별 접촉을 한 것은 확인이 됐다”면서도 “개별 홍보 행위를 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며 “입찰을 무효로 할지는 조합이 판단할 것이고, 그 후에 조치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합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대의원회에서 입찰 무효에 관한 내용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입찰 무효가 결정되면 GS건설이 조합에 낸 입찰보증금 600억원(현금 300억원·증서 300억원)은 조합에 전액 귀속된다. 또 GS건설의 입찰 자격이 박탈될 경우 재입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HDC현산이 입찰에 다시 참여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조합의 입찰 지침을 준수해 입찰에 참여했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자료를 제출했다”며 “구청의 지침에 따라 조합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1984년 준공된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총 10개동, 744가구를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동에 1346가구로 새로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685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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