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26명 확대…與 사법개편안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가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1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 발의된 30명 증원안보다 4명이 줄어든 숫자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유예하기로 한 만큼 대법관 26명이 모두 채워지는 시기는 빨라도 2029년으로 전망된다.

개정안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84.6%)에 이른다. 순증 인원인 12명은 물론 2027년 정년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2030년 3월 전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9명(노태악·이흥구·천대엽·오경미·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의 후임 대법관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위는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기존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추천위원 중 대법원 몫 2명을 1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만큼 대법원과의 견제와 균형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추천위원 정원도 현행 10명에서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가해 총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이 아닌 지방 법원에서 하급심이 더 많이 이뤄지고, 추천위원 중 한 명인 대한변호사협회(장)가 서울 중심의 조직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당초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며 “12명을 증원하면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현행 3개에서 6개로 늘릴 수 있고, 12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상고심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위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남아 있는 점은 변수다. 민주당이 이달 내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대법원은 12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민주당의 법원 개편안에 대한 내부 견해를 모아 대응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자 “최고법원의 기능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증원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준호·강보현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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