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경찰이 검찰 못잖은 거대 괴물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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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에 대해 "경찰이 검찰 못지않은 거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권을 통제·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등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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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등 제어 장치 필요”
대법, 12일 법원장 회의…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안에 대해 “경찰이 검찰 못지않은 거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학계 목소리가 나왔다. 형사법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권을 통제·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 등 ‘제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문가 2명 중 1명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민주당 개혁안과 관련해 ‘행안부 비대화’를 우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피해자학회 등 국내 형사법 5개 학회는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5개 학회는 회원 110명을 설문한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로 나타났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빌미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다.
중수청 설치에 대한 긍정 의견은 36%, 부정 의견은 50%로 반대가 더 많았다. 전문가들은 수사역량의 분산, 기관 간 권한 충돌, 검찰이 축적해온 경험·노하우 단절 등을 우려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민주당 안이 ‘행안부 비대화’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토론에서는 민주당 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권 남용, 사건 처리 지연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김봉수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단지 수사권 남용의 주체가 검찰에서 경찰로 바뀐 불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홍진영 서울대 교수는 “검사 보완수사를 폐지하면 보완수사요구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 업무가 폭증해 부실처리 사건이 많아지면 보완수사요구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만들어진 검경 협력 규정이 현장에선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교수는 관련 논문을 인용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역설적으로 검경 협력이 단절됐다”고 지적했다. 논문에는 수사권 조정 후 검경 소통은 오히려 줄었고, 수사의 입증 책임이 경찰에 전가됐을 뿐이라는 비판이 담겼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인정되면 ‘검수원복’ 사례를 반복한다는 반론도 나왔다.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직접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점점 확대 사용하면서 조직의 수사권을 확대하고 시민에게 검사의 직접 수사권 부활 당위성을 설파해나갈 것”이라며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이나 중수청 수사권에 대한 통제는 보완수사요구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대응도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천 처장은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한주 윤준식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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